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김 O O
- 2026. 6. 22. 22:4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