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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198

  • 의견구분
  •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윤 O O
    • 2026. 6. 22. 00:44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윤 O O
    • 2026. 6. 22. 00:44 제출
    반대합니다.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윤 O O
    • 2026. 6. 22. 00:44 제출
    반대합니다.
    납부 책임 확대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2. 00:44 제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에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융자 한도의 대폭 확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의 확대는 긍정적이나,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별융자 제도의 신설로 인해 사업주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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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1. 01:00 제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에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융자 한도의 대폭 확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의 확대는 긍정적이나,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별융자 제도의 신설로 인해 사업주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0. 17:04 제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에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융자 한도의 대폭 확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의 확대는 긍정적이나,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별융자 제도의 신설로 인해 사업주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장 O O
    • 2026. 6. 20. 12:32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장 O O
    • 2026. 6. 20. 12:32 제출
    반대합니다.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장 O O
    • 2026. 6. 20. 12:32 제출
    반대합니다.
    납부 책임 확대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0. 12:32 제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에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융자 한도의 대폭 확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의 확대는 긍정적이나,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별융자 제도의 신설로 인해 사업주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이 O O
    • 2026. 6. 19. 14:48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이 O O
    • 2026. 6. 19. 14:48 제출
    반대합니다.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이 O O
    • 2026. 6. 19. 14:48 제출
    반대합니다.
    납부 책임 확대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김 O O
    • 2026. 6. 19. 12:00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김 O O
    • 2026. 6. 19. 12:00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김 O O
    • 2026. 6. 19. 12:00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2:00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이 O O
    • 2026. 6. 19. 11:38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이 O O
    • 2026. 6. 19. 11:38 제출
    반대합니다.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이 O O
    • 2026. 6. 19. 11:38 제출
    반대합니다.
    납부 책임 확대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