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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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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석 O O
    • 2026. 6. 19. 09:28 제출
    반대합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석 O O
    • 2026. 6. 19. 09:28 제출
    반대합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석 O O
    • 2026. 6. 19. 09:28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19. 09:28 제출
    반대합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황 O O
    • 2026. 6. 18. 19:03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장 O O
    • 2026. 6. 18. 17:23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8. 17:23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정 O O
    • 2026. 6. 18. 13:13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정 O O
    • 2026. 6. 18. 13:13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정 O O
    • 2026. 6. 18. 13:13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김 O O
    • 2026. 6. 18. 07:46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김 O O
    • 2026. 6. 18. 07:46 제출
    반대합니다.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김 O O
    • 2026. 6. 18. 07:46 제출
    반대합니다.
    납부 책임 확대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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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8. 07:46 제출
    반대합니다.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한 O O
    • 2026. 6. 17. 12:34 제출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한 O O
    • 2026. 6. 17. 12:34 제출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한 O O
    • 2026. 6. 17. 12:34 제출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7. 12:34 제출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로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07 제출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사업주융자 제도 확대(안 제8조의8부터 제8조의11 개정, 별지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 서식 개정,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 융자 한도를 1.5억원(근로자 1인당 1,500만원)에서 2억원(근로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일괄 상향조정 - 대규모 체불 사업장 융자 한도를 10억(근로자 1인당 2,0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별융자" 제도 신설하면서 대상 사업주 확인 요건,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
    • 김 O O
    • 2026. 6. 17. 00:30 제출
    1.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