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김 O O
- 2026. 6. 17. 00:3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