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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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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26년 처우개선 확정안 반영 - 운용시험평가관 / 방사선 취급업무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병종 신설, 간호조무부사관 장려수당 신설,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 급유통제사 항공수당 인상
    • 김 O O
    • 2026. 6. 17. 00:34 제출
    1. 관계법령이 변경될 경우, 장학금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도태장비를 삭제하고, 신규 전력화 장비에 대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도록조문 정비
    • 김 O O
    • 2026. 6. 17. 00:34 제출
    2.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장학금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예산 확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숫자에 붙이는 단위 명칭을 국제·국가표준 법령으로 정비
    • 김 O O
    • 2026. 6. 17. 00:34 제출
    3. 합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34 제출
    1. 관계법령이 변경될 경우, 장학금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장학금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듭니다. 예산 확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합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