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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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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최 O O
    • 2026. 6. 22. 13:24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최 O O
    • 2026. 6. 22. 13:24 제출
    반대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2. 13:24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22. 12:56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22. 12:56 제출
    반대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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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2. 12:56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전 O O
    • 2026. 6. 22. 12:08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전 O O
    • 2026. 6. 22. 12:08 제출
    반대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2. 12:08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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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O O
    • 2026. 6. 22. 09:42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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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2. 09:05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임 O O
    • 2026. 6. 22. 01:29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임 O O
    • 2026. 6. 22. 01:29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22. 01:29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윤 O O
    • 2026. 6. 22. 00:46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윤 O O
    • 2026. 6. 22. 00:46 제출
    반대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2. 00:46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1. 00:59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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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6. 6. 20. 19:57 제출
    [반대] 비상시 방송·통신 안보 체계 쪼개기로 안보 공백 자초하는 ‘비상대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거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단순 직제 조정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비상사태 및 전시 상황에서 여론 전파와 정보 통신의 핵심 축인 '방송 자원'을 안보 컨트롤타워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 방위 체계에 심각한 분열과 공백을 야기하는 위험한 개악안이다. 이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튼튼한 안보를 지향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중점관리대상자원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삭제하는 것(안 제4조)은 전시 방송·통신 통합 방위 체계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다.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한 방송 인프라는 비상사태 시 국민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적의 심리전에 대응해야 하는 핵심 안보 자산이다. 과기정통부가 기술적 인프라와 전파 관리를 총괄하면서 방송 자원을 함께 움켜쥐고 있어야 일사불란한 비상대비가 가능하다. 이를 단지 부처 이관을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은 기술(통신)과 내용(방송)을 분리시켜 유사시 지휘 체계의 혼선과 명령 지연을 유발하는 안보 불감증적 발상이다.
    ?둘째, 방송 자원의 방통위 전속화는 비상대비 자원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상시 대립하는 정쟁의 축이 되어왔다.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에서 보듯, 국가 주요 기관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었을 때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사활이 걸린 비상대비 방송 자원 통제권을 방통위의 처분만 바라보도록 넘겨주는 것은, 유사시 안보적 결단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전락시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용어 수정을 빙자한 관리 기준 완화와 안보 공백 메우기 실패를 규탄한다.
    국가 비상대비 자원의 기준은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처 간 영역 싸움과 직제 개편에 맞춰 안보 자원의 지정 범위를 축소하고 뜯어고치는 행태는 국방과 방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자원 삭제가 아닌, 방통위와의 유기적인 합동 비상대비 체계를 공고히 할 방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한다.
    ?국가 안보와 비상대비 체계에는 단 1%의 빈틈이나 부처 간 기싸움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기간망인 방송·통신 자원을 쪼개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이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0. 17:03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