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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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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7. 22:55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7. 22:55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22:55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한 O O
    • 2026. 6. 17. 12:33 제출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한 O O
    • 2026. 6. 17. 12:33 제출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7. 12:33 제출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고로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07 제출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7. 00:27 제출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7. 00:27 제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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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00:27 제출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별표 개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기준이 현행 체계와 잘 맞물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