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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O O
- 2026. 6. 22. 21:2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747
반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가 모든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사 과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 변경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험생이 신경써야할 게 추가로 늘어납니다. 아이들에게 과중한 부담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배점 비율 조정이 과목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사과목 삭제를 아예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세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가 모든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사 과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 변경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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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배점 비율 조정이 과목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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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가 모든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사 과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 변경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가 모든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사 과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 변경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배점 비율 조정이 과목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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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등급이 3급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 과목의 배점비율 조정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보다 심도 있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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