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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6. 17. 00:19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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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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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격시험 내에서 국사 과목이 가지는 상징성과 전문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단순히 일반적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관광 실무에 특화된 역사 지식 검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응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이중 부담을 지우므로 본 대체 규정에 반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전반적인 역사 지식을 평가할 뿐,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야 하는 관광통역안내사만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등급 기준(3급 이상) 역시 전문 자격시험의 변별력을 담보하기엔 다소 낮아 자격증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 시험 대체가 아닌 현행 필기시험 체제를 유지하되 문항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타당하므로 반대합니다.
국사 과목 대체에 따른 임기응변식 배정 조정은 시험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특정 과목의 배점을 인위적으로 상향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기존 시험 체계에 맞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극심한 혼란과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과목 간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보다 수험생의 신뢰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관광자원해설 과목의 배점을 무리하게 상향하는 것은 특정 과목에 대한 과도한 과락 발생 등 시험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의 배점을 30%로 조정하는 것 역시 급변하는 관광 산업 트렌드와 법적 리스크 대응력을 검증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과목 간 무리한 배점 짜맞추기식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본 개정령안은 관광업계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자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능검으로 대체하여 자격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무리한 과목별 배점 조정(관광자원해설 상향, 관광법규·관광학개론 30% 조정)은 수험생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실무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의 응시 부담 가중과 시험 변별력 약화가 우려되는 본 개정안 전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