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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747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19 제출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의 대체가 모든 수험생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사 과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이 변경이 실제로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배점 비율 조정이 과목 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간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이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한국사 시험의 대체 규정(안 제46조 개정 및 별표 14의 2 신설)
    • 송 O O
    • 2026. 6. 16. 20:47 제출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격시험 내에서 국사 과목이 가지는 상징성과 전문성이 매우 큽니다. 이를 단순히 일반적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관광 실무에 특화된 역사 지식 검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응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이중 부담을 지우므로 본 대체 규정에 반대합니다.
    ○ 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 성적으로 대체
    • 송 O O
    • 2026. 6. 16. 20:47 제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전반적인 역사 지식을 평가할 뿐,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야 하는 관광통역안내사만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등급 기준(3급 이상) 역시 전문 자격시험의 변별력을 담보하기엔 다소 낮아 자격증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별도 시험 대체가 아닌 현행 필기시험 체제를 유지하되 문항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타당하므로 반대합니다.
    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송 O O
    • 2026. 6. 16. 20:47 제출
    국사 과목 대체에 따른 임기응변식 배정 조정은 시험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특정 과목의 배점을 인위적으로 상향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기존 시험 체계에 맞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 극심한 혼란과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과목 간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보다 수험생의 신뢰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국사 과목 삭제에 따라 관광자원해설 배점을 상향하여 실무역량 검증 강화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배점을 각각 30%로 조정하여 과목 간 균형 유지
    • 송 O O
    • 2026. 6. 16. 20:47 제출
    관광자원해설 과목의 배점을 무리하게 상향하는 것은 특정 과목에 대한 과도한 과락 발생 등 시험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의 배점을 30%로 조정하는 것 역시 급변하는 관광 산업 트렌드와 법적 리스크 대응력을 검증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과목 간 무리한 배점 짜맞추기식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16. 20:47 제출
    본 개정령안은 관광업계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할 자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능검으로 대체하여 자격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무리한 과목별 배점 조정(관광자원해설 상향, 관광법규·관광학개론 30% 조정)은 수험생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실무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의 응시 부담 가중과 시험 변별력 약화가 우려되는 본 개정안 전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