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송 O O
- 2026. 6. 23. 09:54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