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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61

  • 의견구분
  •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한 O O
    • 2026. 6. 18. 12:24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한 O O
    • 2026. 6. 18. 12:24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24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19 제출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김 O O
    • 2026. 6. 17. 00:40 제출
    1.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김 O O
    • 2026. 6. 17. 00:40 제출
    2.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40 제출
    1.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