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여부] 찬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국선변호사 관리 강화 적극 지지)
■ [전반적인 의견 및 사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선변호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무 현장에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정확히 짚어낸 매우 훌륭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첫째, 기존 아동학대 및 성폭력 범죄에 집중되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은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가장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대응을 감당하지 않고, 국가의 든든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둘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금품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변호사를 즉각적이고 필요적으로 해촉(명부 삭제)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국선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호한 조치입니다.
셋째, 피의자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이 기약 없이 무기한 길어지던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점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선입니다. 아울러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는 일선 기관에서도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 점도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완벽한 조치이므로, 원안 그대로 신속하게 공포되어 강력하게 시행되기를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