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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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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 (안 제7조의6)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연 2회 한정) 부여
    • 김 O O
    • 2026. 6. 8. 19:12 제출
    ▶ 의견: 반대 (해당 조항 삭제)
    ▶ 사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연 2회 공가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 등에 참석할 때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공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노동조합 내부의 회계감사는 철저히 사적 단체의 자체 결산 업무에 불과합니다. 조합원들의 조합비 집행 내역을 스스로 점검하는 사적 집안일에까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특별 유급휴가(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복무 규정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노조 내부의 회계감사는 마땅히 해당 감사원의 정당한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진행되어야 하므로, 공가 부여 사유에 이를 추가하는 본 개정안 조항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