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6. 8. 18:3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