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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222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성 O O
    • 2026. 6. 8. 11:37 제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8. 11:37 제출
    5년 이상 근무시 장기재직휴가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8. 11:37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우 O O
    • 2026. 6. 8. 11:37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6. 8. 11:36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김 O O
    • 2026. 6. 8. 11:36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김 O O
    • 2026. 6. 8. 11:36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8. 11:36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이 O O
    • 2026. 6. 8. 11:35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6. 8. 11:35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김 O O
    • 2026. 6. 8. 11:35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이 O O
    • 2026. 6. 8. 11:35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김 O O
    • 2026. 6. 8. 11:35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이 O O
    • 2026. 6. 8. 11:35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8. 11:35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6. 8. 11:34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김 O O
    • 2026. 6. 8. 11:34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김 O O
    • 2026. 6. 8. 11:34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8. 11:34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박 O O
    • 2026. 6. 8. 11:33 제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