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박 O O
- 2026. 6. 8. 11: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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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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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요새 중간 연차 인력이 우울증 등 증상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재충전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직 타 공무원들은 이미 이런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교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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