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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304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민 O O
    • 2026. 6. 8. 11:27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8. 11:27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6. 8. 11:27 제출
    즉시 입법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오 O O
    • 2026. 6. 8. 11:27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박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성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백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박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필요해보여요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성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백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박 O O
    • 2026. 6. 8. 11:26 제출
    의견 없습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백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성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성 O O
    • 2026. 6. 8. 11:26 제출
    동의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현 O O
    • 2026. 6. 8. 11:25 제출
    동의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이 O O
    • 2026. 6. 8. 11:23 제출
    동의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이 O O
    • 2026. 6. 8. 11:23 제출
    동의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이 O O
    • 2026. 6. 8. 11:23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8. 11:23 제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