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송 O O
- 2026. 6. 7. 20:0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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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공직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 진작 및 초급 공무원 이탈 방지에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육아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샣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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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5년 이상되면 교직 생활에서 번아웃이 수시로 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10년 이하 교사들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초임교사의 복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