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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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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송 O O
    • 2026. 6. 7. 20:07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송 O O
    • 2026. 6. 7. 20:07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7. 20:07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7. 19:54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허 O O
    • 2026. 6. 7. 19:33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허 O O
    • 2026. 6. 7. 19:33 제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임 O O
    • 2026. 6. 7. 19:28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임 O O
    • 2026. 6. 7. 19:28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임 O O
    • 2026. 6. 7. 19:28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7. 19:28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6. 7. 19:06 제출
    공직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 진작 및 초급 공무원 이탈 방지에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김 O O
    • 2026. 6. 7. 19:06 제출
    육아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샣각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김 O O
    • 2026. 6. 7. 19:0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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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7. 19:06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이 O O
    • 2026. 6. 7. 19:04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이 O O
    • 2026. 6. 7. 00:18 제출
    5년 이상되면 교직 생활에서 번아웃이 수시로 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10년 이하 교사들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이 O O
    • 2026. 6. 6. 23:00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이 O O
    • 2026. 6. 6. 23:00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한 O O
    • 2026. 6. 6. 21:48 제출
    초임교사의 복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6. 6. 12:35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