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김 O O
- 2026. 6. 6. 12:3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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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찬성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중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는 조직의 핵심 실무를 담당하며 공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휴식 보장을 넘어 조직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조속히 입법되어야 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공무원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가족을 잘 돌봐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아직도 없었나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1.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는 공직에 적응을 마치고 실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이들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 피로를 줄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