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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304

  • 의견구분
  •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이 O O
    • 2026. 6. 5. 19:15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5. 19:15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전 O O
    • 2026. 6. 5. 18:32 제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는 공직에 적응을 마치고 실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이들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 피로를 줄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전 O O
    • 2026. 6. 5. 18:32 제출
    육아휴직을 사용하긴하지만 그 기간만으로는 자녀의 돌봄이 부족합니다. 초등학생까지는 돌봄를 할 수있는 휴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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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6. 6. 5. 18:32 제출
    위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윤 O O
    • 2026. 6. 5. 18:22 제출
    동의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윤 O O
    • 2026. 6. 5. 18:22 제출
    동의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윤 O O
    • 2026. 6. 5. 18:22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5. 18:22 제출
    동의합니다 공무원 사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입법 감사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류 O O
    • 2026. 6. 5. 18:15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류 O O
    • 2026. 6. 5. 18:15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류 O O
    • 2026. 6. 5. 18:15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류 O O
    • 2026. 6. 5. 18:15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강 O O
    • 2026. 6. 5. 17:14 제출
    동의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강 O O
    • 2026. 6. 5. 17:14 제출
    동의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강 O O
    • 2026. 6. 5. 17:14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6. 5. 17:14 제출
    동의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정 O O
    • 2026. 6. 5. 15:51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정 O O
    • 2026. 6. 5. 15:51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정 O O
    • 2026. 6. 5. 15:51 제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