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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O O
- 2026. 6. 5. 15:5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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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이 집중되는 재직 5년 차 미만 이후에도 6∼10년 차 공무원의 조직몰입도·직무만족도는 낮고 이직 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 학적 공백기에 실질적인 돌봄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인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 필요합니다. 이에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해 주세요.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허용해 주세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를 부여해 주세요.
매우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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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공무원 사기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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