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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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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6. 5. 14:59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김 O O
    • 2026. 6. 5. 14:59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김 O O
    • 2026. 6. 5. 14:59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최 O O
    • 2026. 6. 5. 14:10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최 O O
    • 2026. 6. 5. 14:10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최 O O
    • 2026. 6. 5. 14:10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5. 14:10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신 O O
    • 2026. 6. 5. 14:05 제출
    동의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신 O O
    • 2026. 6. 5. 14:05 제출
    동의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신 O O
    • 2026. 6. 5. 14:05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5. 13:41 제출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6. 5. 13:37 제출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는 공직에 적응을 마치고 실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이들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 피로를 줄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김 O O
    • 2026. 6. 5. 13:37 제출
    출생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라도 자녀 관련한 복지는 언제든 찬성입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김 O O
    • 2026. 6. 5. 13:37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박 O O
    • 2026. 6. 5. 13:32 제출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는 공직에 적응을 마치고 실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이들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업무 피로를 줄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박 O O
    • 2026. 6. 5. 13:32 제출
    찬성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박 O O
    • 2026. 6. 5. 13:32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이 O O
    • 2026. 6. 5. 13:14 제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들은 실무 현장을 이끄는 중추적인 인력입니다. 이 시기의 공무원들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누적된 업무 피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 동기를 부여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본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므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이 O O
    • 2026. 6. 5. 13:14 제출
    공직에 적응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 부담과 책임이 가중되는 5년~10년 차 공무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기 진작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조치는 직무 소진(번아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속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직 일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이 O O
    • 2026. 6. 5. 13:14 제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중간 연차 재직자들은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 시기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권 보장을 넘어,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필수적인 인사 대책입니다.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찬성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