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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304

  • 의견구분
  •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김 O O
    • 2026. 6. 4. 22:23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4. 22:23 제출
    저경력 교사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꼭 필요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전 O O
    • 2026. 6. 4. 19:19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전 O O
    • 2026. 6. 4. 19:19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4. 19:19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김 O O
    • 2026. 6. 4. 17:49 제출
    - 의견: 반대
    - 사유: 현행 복무규정 제19조 제12호에서 국가(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 등에 참석할 때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공식적인 노사 교섭 활동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기존 조항에 슬쩍 덧붙인 '노동조합 회계감사(연 2회)'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 장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회계감사는 철저하게 사적 단체인 노조 내부의 행정 업무(집안일)일 뿐, 정부와의 공식적인 교섭과 같은 국가의 공적 업무가 결코 아닙니다.
    사적 단체의 내부 결산 업무에까지 연 2회씩이나 국민의 세금(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들여 특별 유급휴가인 '공가'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근무시간 낭비입니다. 내부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면 해당 감사원이 본인의 정당한 '개인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적인 내부 살림살이에까지 공가를 남발하려는 개정안의 해당 추가 문구를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강 O O
    • 2026. 6. 2. 12:42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강 O O
    • 2026. 6. 2. 12:42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6. 1. 15:47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정 O O
    • 2026. 6. 1. 13:49 제출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정 O O
    • 2026. 6. 1. 13:49 제출
    좋습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정 O O
    • 2026. 6. 1. 13:49 제출
    좋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1. 13:49 제출
    세 의견 모두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최 O O
    • 2026. 5. 28. 13:31 제출
    찬성합니다.
    10년 이상, 20년이상 재직휴가 생겼을 때 처럼
    2026년도에 10년차가 된 재직자 대상으로 소급 기간도 부여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5. 25. 21:54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남 O O
    • 2026. 5. 25. 10:49 제출
    타 직렬 공무원과의 복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강도 감정노동을 겪는 저연차 교사의 번아웃과 이탈을 막기 위한 개선책입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남 O O
    • 2026. 5. 25. 10:49 제출
    맞벌이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해 휴가 사용 사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김 O O
    • 2026. 5. 24. 20:21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이 O O
    • 2026. 5. 24. 17:38 제출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5. 24. 16:27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