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222

  • 의견구분
  •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정 O O
    • 2026. 5. 24. 16:10 제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정 O O
    • 2026. 5. 24. 16:10 제출
    학적과 관계없이 돌봄을 지원하는 휴가 적극 찬성합니다. 유급 육아휴직도 더욱 확대되어야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정 O O
    • 2026. 5. 24. 16:10 제출
    적극 찬성합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 및 정확한 회계감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5. 24. 16:10 제출
    앞으로도 공무원 생애주기별 더 두터운 지원으로 공직 사회의 활력이 제고되고 유능한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20조제18항)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장기재직휴가 3일 부여
    • 박 O O
    • 2026. 5. 24. 15:10 제출
    동의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이 O O
    • 2026. 5. 24. 15:10 제출
    찬성합니다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20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 박 O O
    • 2026. 5. 24. 15:10 제출
    동의합니다.
    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안 제19조제12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 부여
    • 박 O O
    • 2026. 5. 24. 15:10 제출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4. 15:03 제출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교원에게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교원의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