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기간(30년) 사용 국유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간 갱신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1항1의3호, 안 19조제3항 신설)
-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을 포함한 대부등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다만, 타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없이 갱신
- 최 O O
- 2026. 6. 23. 13:2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