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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577

  • 의견구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최 O O
    • 2026. 6. 23. 12:59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 우선 선정 기준 및 재계약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2. 14:48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 우선 선정 기준 및 재계약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2. 10:21 제출
    반대합니다.
    우선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0. 23:39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 우선 선정 기준 및 재계약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0. 23:38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 우선 선정 기준 및 재계약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0. 02:28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자 우선 선정 기준 및 재계약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향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강 O O
    • 2026. 6. 19. 18:35 제출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본 개정령안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이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민간 주택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및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첫째,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쳐 가는 '임시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을 10년까지 장기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 순환율을 떨어뜨려 정작 새로 진입해야 할 다른 청년들의 입주 기회를 빼앗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 기간 연장보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친시장적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로 인한 선심성 포퓰리즘 입주자 선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자체장이 선심성으로 공공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민간 중심의 건강한 주택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임대 혜택을 과도하게 늘리는 본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18. 12:38 제출
    반대합니다.
    우선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어요. 따라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박 O O
    • 2026. 6. 17. 11:29 제출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운영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관 선정 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7. 01:00 제출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운영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관 선정 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