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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10,722

  • 의견구분
  • 다.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
    • 윤 O O
    • 2026. 6. 23. 12:42 제출
    반대합니다.
    지정 요건이 너무 엄격하면 마을기업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연한 기준이 필요해요.
    라. 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11조)
    • 윤 O O
    • 2026. 6. 23. 12:42 제출
    반대합니다.
    지원 항목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필요한 지원 항목을 선별해야 해요.
    마. 판로·홍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윤 O O
    • 2026. 6. 23. 12:42 제출
    반대합니다.
    취소 절차가 복잡하면 마을기업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소화가 필요해요.
    바. 청년출자자 비율 기준과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완화 등 청년마을기업 우대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 윤 O O
    • 2026. 6. 23. 12:42 제출
    반대합니다.
    취소 절차가 복잡하면 마을기업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소화가 필요해요.
    사.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조사, 의견제출, 청문, 지정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회수 등 사후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윤 O O
    • 2026. 6. 23. 12:42 제출
    반대합니다.
    취소 절차가 복잡하면 마을기업의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소화가 필요해요.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1조 및 별표)
    • 윤 O O
    • 2026. 6. 23. 12:42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으면 마을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해요.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3. 12:42 제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마을기업 지정 요건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의 정립이 요구됩니다.
    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라. 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11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마. 판로·홍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바. 청년출자자 비율 기준과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완화 등 청년마을기업 우대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사.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조사, 의견제출, 청문, 지정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회수 등 사후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1조 및 별표)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라. 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11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