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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20. 02:2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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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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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