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256

  • 의견구분
  • 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도입(안 제47조의2 제4항)
    • 최 O O
    • 2026. 6. 23. 13:14 제출
    반대합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 사항의 조정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지방공기업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안 제47조의2 제8항, 제62조 제2항 제1호)
    • 최 O O
    • 2026. 6. 23. 13:14 제출
    반대합니다.
    출자한도와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예산과 조직 확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3:14 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사항 조정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준의 명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향후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32 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의 검토사항 조정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준의 명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향후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도입(안 제47조의2 제4항)
    • 한 O O
    • 2026. 6. 18. 21:10 제출
    반대합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 사항의 조정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지방공기업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안 제47조의2 제8항, 제62조 제2항 제1호)
    • 한 O O
    • 2026. 6. 18. 21:10 제출
    반대합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 사항의 조정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지방공기업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21:10 제출
    반대합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 사항의 조정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지방공기업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32 제출
    출자 타당성 검토 사항의 조정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지방공기업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도입(안 제47조의2 제4항)
    • 김 O O
    • 2026. 6. 17. 01:07 제출
    출자 타당성 검토 사항의 조정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지방공기업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안 제47조의2 제8항, 제62조 제2항 제1호)
    • 김 O O
    • 2026. 6. 17. 01:07 제출
    출자한도와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예산과 조직 확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07 제출
    1. 출자 타당성 검토 사항의 조정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검토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지방공기업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2. 출자한도와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예산과 조직 확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