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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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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 최 O O
    • 2026. 6. 23. 13:15 제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국방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영업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령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 강 O O
    • 2026. 6. 20. 19:53 제출
    [반대] 군납 비리·유출 업자에게 로비 창구 열어주고 안보 무력화하는 ‘군복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결사반대한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영업자의 부담 완화라는 유약한 감상주의를 앞세워, 국가 안보 자산인 군용물 관리 체계에 거대한 구멍을 뚫고 군납 비리 세력에게 합법적인 도망치기를 허용하는 안보 불감증 법안이다. 이에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첫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라는 독소조항(안 제6조의2)은 방산 카르텔의 로비 창구가 될 것이다.
    개정안은 허가 취소 예외 사유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이라는 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문구를 집어넣었다. 이는 안보 법령이 가져야 할 엄격함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를 불법으로 빼돌리거나 적발된 비리 업자들이 사법 처분을 피하기 위해 군 수뇌부를 상대로 정관계 로비를 벌일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준 꼴이다.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안보 위해 행위를 봐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 조항은 부패 복마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군수 산업에 일반 자영업의 잣대(집합금지 등)를 들이대는 것은 안보 기강 해이다.
    군복과 군용장구는 유사시 피아식별의 핵심이자 군의 생명줄이다. 이처럼 특수한 보안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라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사태 등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물품을 엄격하게 관리·통제할 고도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일반 방역 정책에 따른 '집합금지' 등을 이유로 처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일반 상업 행위와 동일시하는 나약한 발상이다. 안보에는 타협이 없어야 하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체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앞서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과 결탁하여 안보 단속을 완전히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느슨한 예외 기준을 만들고, 시행규칙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조직적인 '규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우리 군의 군장구류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적대 세력이나 불법 단체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는 엄중한 시점이다. 지금 국방부가 할 일은 단속과 처벌의 기준을 단 1%의 예외도 없이 칼같이 세우는 일이지, 업자들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걱정하며 안보의 빗장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다.
    ?국가의 방위력과 군 기강을 좀먹고, 특정 업자들에게 특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거부하며, 국방부는 안보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 이 O O
    • 2026. 6. 20. 02:35 제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국방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영업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령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 한 O O
    • 2026. 6. 18. 21:16 제출
    반대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허가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 박 O O
    • 2026. 6. 17. 11:37 제출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허가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 김 O O
    • 2026. 6. 17. 01:13 제출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허가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 박 O O
    • 2026. 5. 20. 16:52 제출
    적극 찬성합니다
    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 김 O O
    • 2026. 5. 20. 15:47 제출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