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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4,243

  • 의견구분
  • 가. 복합허가 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 복합허가 시 주된 허가권자가 허가 기관이 다른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 최 O O
    • 2026. 6. 23. 13:13 제출
    반대합니다.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가 의무화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나.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미리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제도 개선
    • 최 O O
    • 2026. 6. 23. 13:13 제출
    반대합니다.
    사전 고지 의무가 추가되면 점용허가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다. 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안 제34조의2) - 점용허가 시 전문가의 기술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최 O O
    • 2026. 6. 23. 13:13 제출
    반대합니다.
    기술검토 의무화로 인해 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라. 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안 제44조의2) - 하천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 납부 시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최 O O
    • 2026. 6. 23. 13:13 제출
    반대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안 제79조의2) - 하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 등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최 O O
    • 2026. 6. 23. 13:13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바.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 위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구목) -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최 O O
    • 2026. 6. 23. 13:13 제출
    반대합니다.
    업무 위임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08조, 별표 6) - 하천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 최 O O
    • 2026. 6. 23. 13:13 제출
    반대합니다.
    부과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위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3:13 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한 점이 우려됩니다. 특히,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긴급한 경우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부족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각 조항의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35 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한 점이 우려됩니다. 특히,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긴급한 경우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부족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각 조항의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복합허가 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 복합허가 시 주된 허가권자가 허가 기관이 다른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 한 O O
    • 2026. 6. 18. 21:16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나.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미리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제도 개선
    • 한 O O
    • 2026. 6. 18. 21:16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다. 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안 제34조의2) - 점용허가 시 전문가의 기술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한 O O
    • 2026. 6. 18. 21:16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라. 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안 제44조의2) - 하천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 납부 시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한 O O
    • 2026. 6. 18. 21:16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마.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안 제79조의2) - 하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 등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한 O O
    • 2026. 6. 18. 21:16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바.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 위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구목) -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한 O O
    • 2026. 6. 18. 21:16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08조, 별표 6) - 하천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 한 O O
    • 2026. 6. 18. 21:16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21:16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37 제출
    부과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위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36 제출
    부과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위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 복합허가 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 복합허가 시 주된 허가권자가 허가 기관이 다른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 김 O O
    • 2026. 6. 17. 01:12 제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가 의무화되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