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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167

  • 의견구분
  • 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개정)
    • 최 O O
    • 2026. 6. 23. 13:19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개정은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 및 인력의 추가 소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위 사항을 반영.(별지 서식 개정)
    • 최 O O
    • 2026. 6. 23. 13:19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서 양식의 변경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원 대상을 포함하는 데 따른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3:19 제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필요성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선임 기준 및 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29 제출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에 대한 필요성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선임 기준 및 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을 경우, 향후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개정)
    • 한 O O
    • 2026. 6. 18. 12:39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개정은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 및 인력의 추가 소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위 사항을 반영.(별지 서식 개정)
    • 한 O O
    • 2026. 6. 18. 12:39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개정은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 및 인력의 추가 소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39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개정은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 및 인력의 추가 소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41 제출
    이 항목의 개정은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 및 인력의 추가 소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개정)
    • 김 O O
    • 2026. 6. 17. 01:17 제출
    이 항목의 개정은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 및 인력의 추가 소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위 사항을 반영.(별지 서식 개정)
    • 김 O O
    • 2026. 6. 17. 01:17 제출
    신청서 양식의 변경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원 대상을 포함하는 데 따른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17 제출
    1. 이 항목의 개정은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 및 인력의 추가 소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양식의 변경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원 대상을 포함하는 데 따른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