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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66

  • 의견구분
  • 가.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 최 O O
    • 2026. 6. 23. 13:18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18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간소화가 지나치면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간소화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 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18 제출
    반대합니다.
    특별 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연구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18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통보 절차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18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기준이 불명확하면 이의신청 과정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원회 구성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바.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18 제출
    반대합니다.
    자율성이 지나치면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자율성 강화에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사.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18 제출
    반대합니다.
    자율성이 지나치면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자율성 강화에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3:18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평가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평가등급 폐지와 관련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와 같은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연구개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라.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 김 O O
    • 2026. 6. 22. 17:31 제출
    o 반대 : 안 제29조제3항의 신설은 개정 이유인 ‘연구자가 평가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에 부합하지 않음
    o 사유 : 안 제29조제3항의 행위 주체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전문기관이 하는 경우 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평가 결과를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해당 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는 법 14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즉시 통보하지 못하고, 법 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구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절차가 연구자가 평가 결과를 빠르게 확인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연구현장의 현실임.
    o 제안 : 법 시행 전후 평가결과 통보 절차는 아래와 같음
             ? 혁신법 시행 전, 평가결과통보(전문기관)→이의신청(전문기관)→심의위원회 개최(중앙행정기관)
             ? 혁신법 시행 후, 심의위원회 개최(중앙행정기관)→평가결과통보(전문기관)→이의신청(전문기관)
         평가결과 통보 절차를 혁신법 시행 전으로 변경하여 연구자가 평가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1. 16:22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평가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평가등급 폐지와 관련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와 같은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연구개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30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평가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평가등급 폐지와 관련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연구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와 같은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연구개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 한 O O
    • 2026. 6. 18. 12:41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 한 O O
    • 2026. 6. 18. 12:41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다. 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 한 O O
    • 2026. 6. 18. 12:41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라.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 한 O O
    • 2026. 6. 18. 12:41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마.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 한 O O
    • 2026. 6. 18. 12:41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바.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 한 O O
    • 2026. 6. 18. 12:41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사.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 한 O O
    • 2026. 6. 18. 12:41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41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44 제출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