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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79

  • 의견구분
  • 가.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 김 O O
    • 2026. 6. 17. 01:19 제출
    평가 등급이 폐지되면 과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으면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 김 O O
    • 2026. 6. 17. 01:19 제출
    평가 간소화가 지나치면 연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간소화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 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 김 O O
    • 2026. 6. 17. 01:19 제출
    특별 평가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연구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라.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 김 O O
    • 2026. 6. 17. 01:19 제출
    신속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통보 절차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 김 O O
    • 2026. 6. 17. 01:19 제출
    위원회의 구성 기준이 불명확하면 이의신청 과정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원회 구성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바.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 김 O O
    • 2026. 6. 17. 01:19 제출
    자율성이 지나치면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자율성 강화에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19 제출
    자율성이 지나치면 기술료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자율성 강화에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가.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 이 O O
    • 2026. 5. 21. 18:06 제출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체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기술사가 하위 자격인 기사와 변별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단계별 경력 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가 자격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