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허 O O
- 2026. 6. 19. 22:1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