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1:4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