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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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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임 O O
    • 2026. 6. 19. 07:51 제출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임 O O
    • 2026. 6. 19. 07:51 제출
    반대합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임 O O
    • 2026. 6. 19. 07:51 제출
    반대합니다.
    비용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임 O O
    • 2026. 6. 19. 07:51 제출
    반대합니다.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연구소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임 O O
    • 2026. 6. 19. 07:51 제출
    반대합니다.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인공지능기술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등(제16조의5)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임 O O
    • 2026. 6. 19. 07:51 제출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반대합니다.
    비용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연구소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19. 07:51 제출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반대합니다.
    비용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연구소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이 O O
    • 2026. 6. 19. 00:29 제출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이 O O
    • 2026. 6. 19. 00:29 제출
    반대합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이 O O
    • 2026. 6. 19. 00:29 제출
    반대합니다.
    비용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6. 19. 00:29 제출
    반대합니다.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연구소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19. 00:29 제출
    반대합니다.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유 O O
    • 2026. 6. 19. 00:25 제출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유 O O
    • 2026. 6. 19. 00:25 제출
    반대합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유 O O
    • 2026. 6. 19. 00:25 제출
    반대합니다.
    비용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 O O
    • 2026. 6. 19. 00:25 제출
    반대합니다.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연구소 설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유 O O
    • 2026. 6. 19. 00:25 제출
    반대합니다.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6. 19. 00:25 제출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비용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18. 23:33 제출
    시행령 개정의 입법 취지(취약계층 보호, 공공조달 우선 고려, AI 산업 진흥)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글로벌 입법례(EU AI Act·미국 OMB M-25-22·영국 PPN 017·EAA)와 교차 분석을 토대로 다음 보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① 취약계층의 1차·2차 대상 분리 및 공급자 접근성 의무 병행
    ② 공공조달 '확인'에서 '신뢰성 평가'로의 패러다임 전환(확인위원회 독립성·한국형 MCC-AI·벤더 락인 방지·고영향 AI 평가 요건)
    ③ 비용 지원 결정의 절차적 통제 및 '영향받는 자 권리' 단계적 제도화 
    
    상세는 첨부 의견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연 O O
    • 2026. 6. 18. 22:57 제출
    [제출 주체]
    
    본 의견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KAITRUST, 비영리단체) 명의로 제출합니다.
    
    [의견 요지]
    
    우선구매 대상 인공지능제품의 확인을 단일 주체에 한정하지 말고, 개정안이 이미 규정한 제15조제4항제2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서비스) 경로를 활용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전문기관이 신뢰성 검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적용 여부' 확인에 더하여, 법 제26조제3항제5호가 협회 업무로 명시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부합하도록, 고영향 AI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검증 결과를 우선구매 시 함께 고려할 근거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내용]
    
    개정안 제15조제4항은 우선 고려 대상을 제1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제2호(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의 공적 효과가 단일 확인 주체에 전적으로 연동될 경우, 시행 초기 확인 병목과 단일 창구에 따른 공정성·중립성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제1호(협회 확인)의 지위를 다투지 아니하며, 개정안이 이미 열어 둔 제2호의 고시 경로를 통해, 비영리성·전문인력·검증체계 등 객관적 요건을 갖춘 신뢰성 검증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음을 시행령 또는 후속 고시에 명확히 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해 "AI 제품의 품질·신뢰성이 불확실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우수한 비(非)AI 제품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우려야말로 독립적·전문적 신뢰성 검증 체계를 둘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됩니다. 따라서 신뢰성 검증기관의 참여 개방은 우선구매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는 안전장치로서, 반대 우려까지 함께 완화하는 방안이 됩니다.
    나아가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우선 고려 요건에 안전성·신뢰성 검증(또는 영향평가 연계) 결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보완하거나 가점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법 제26조제3항제5호의 취지에 직접 부합합니다.
    
    [제출 협회]
    
    본 협회는 2026년 1월(법 시행 직후) 등록·활동을 개시한 비영리단체로서, AI 신뢰·거버넌스 전 영역(산업별·관할별 89개 분야, 1,200여 페이지)의 공개 지식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안 보도 이후 기업들의 'AI 제품 확인'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법 제26조제3항제5호의 '신뢰할 수 있는 AI' 영역에서 신뢰성 검증 체계 운영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