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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1,849

  • 의견구분
  •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장 O O
    • 2026. 6. 17. 02:43 제출
    취약계층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장 O O
    • 2026. 6. 17. 02:43 제출
    비용 지원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장 O O
    • 2026. 6. 17. 02:43 제출
    인공지능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불확실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제품이 아닌 다른 우수한 제품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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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6. 17. 02:43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02 제출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송 O O
    • 2026. 6. 16. 20:38 제출
    개정안에서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단순히 장애인·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협소한 규정입니다. 단순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외에도 경제적·지리적 여건,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해 AI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신(新) 디지털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를 유연하고 넓게 재정의해야 하므로 현재의 제한적인 안안에 반대합니다.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송 O O
    • 2026. 6. 16. 20:38 제출
    공공기관이 AI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아직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공조달 확대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할당 채우기식 도입으로 인해 공공 행정의 오류나 데이터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대기업이나 선두 업체에 조달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으므로 신뢰성 가이드라인 확립 전까지 본 조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송 O O
    • 2026. 6. 16. 20:38 제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AI 제품·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여 선심성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단순한 비용 지원(바우처 등)은 일회성 소모에 그치기 쉬우며, 인프라나 활용 교육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강화하고,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하므로 반대합니다.
    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송 O O
    • 2026. 6. 16. 20:38 제출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AI 투자계획 수립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부처 간(중기부-중앙행정기관) 옥상옥 구조의 관료적 절차를 양산하여 오히려 벤처투자의 생명인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에 정부가 계획 수립을 강제하고 협의 절차를 늘리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관치 투자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송 O O
    • 2026. 6. 16. 20:38 제출
    인공지능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요건과 허가 절차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AI 연구 생태계를 경직된 규제의 틀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과도한 허가 요건과 관리 체계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이나 민간 연구소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제 위주의 허가 제도가 아닌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로 전환해야 하므로 신설 조항들에 반대합니다.
    바. 인공지능기술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등(제16조의5)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 송 O O
    • 2026. 6. 16. 20:38 제출
    인공지능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요건과 허가 절차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AI 연구 생태계를 경직된 규제의 틀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과도한 허가 요건과 관리 체계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이나 민간 연구소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제 위주의 허가 제도가 아닌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로 전환해야 하므로 신설 조항들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16. 20:38 제출
    본 개정령안은 AI 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투자 및 연구소 설립에 과도한 정부 주도의 절차와 규제를 신설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AI 제품의 공공조달 우선 고려는 행정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생태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김 O O
    • 2026. 5. 21. 23:57 제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은 연령, 장애 여부 및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교육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2조의2의 인공지능취약계층 범위에는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 수준에 따른 인공지능 접근·활용 격차를 고려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정보검색, 문서작성 및 디지털 도구 활용 경험의 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윤 O O
    • 2026. 5. 21. 15:42 제출
    적극찬성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강 O O
    • 2026. 5. 21. 14:07 제출
    고유가로인하여 어려움이많은 전세버스의 유가보조금을부탁드립니다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노 O O
    • 2026. 5. 21. 10: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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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노 O O
    • 2026. 5. 21. 10: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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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노 O O
    • 2026. 5. 21. 10: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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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노 O O
    • 2026. 5. 21. 10: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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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노 O O
    • 2026. 5. 21. 10:0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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