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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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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7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수급계획 수립 절차와 기준을 신설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시·도지사가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내용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과 권한의 변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 개정)
    • 한 O O
    • 2026. 6. 19. 12:41 제출
    반대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의2 신설)
    • 한 O O
    • 2026. 6. 19. 12:41 제출
    반대합니다.
    기존 제도의 폐지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보고해야 할 판매실적·절차, 수탁사업자가 성과 평가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 및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를 규정(제12조의2 신설)
    • 한 O O
    • 2026. 6. 19. 12:41 제출
    반대합니다.
    기존 제도의 폐지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 임기, 연임 제한, 소집ㆍ개의ㆍ의결조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3조의2 신설)
    • 한 O O
    • 2026. 6. 19. 12:41 제출
    반대합니다.
    기존 제도의 폐지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평균가격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경락가격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이지만,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조사가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시·도 등에서의 매입가격 등으로 하고, 평균가격의 산출기간, 세부 산출방식, 유통비용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제14조의3 신설)
    • 한 O O
    • 2026. 6. 19. 12:41 제출
    반대합니다.
    기존 제도의 폐지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41 제출
    반대합니다.
    기존 제도의 폐지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