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227

  • 의견구분
  • 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 최 O O
    • 2026. 6. 23. 13:19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정보의 처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행사 개최"를 추가(안 제2조제2항)
    • 최 O O
    • 2026. 6. 23. 13:19 제출
    반대합니다.
    전자적 정보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간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안 제5조제1항)
    • 최 O O
    • 2026. 6. 23. 13:19 제출
    반대합니다.
    전자적 정보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간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자의 행위 제한, 관람 제한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19 제출
    반대합니다.
    전자적 정보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간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3:19 제출
    이번 개정령안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 사유의 명확화,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람자의 행위 제한 및 퇴장 조치에 관한 규정은 관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기준의 명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행사 개최 시 임시휴관 추가 조항은 관람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14 제출
    이번 개정령안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 사유의 명확화, 관람료 면제 대상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관람자의 행위 제한 및 퇴장 조치에 관한 규정은 관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어, 기준의 명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행사 개최 시 임시휴관 추가 조항은 관람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 한 O O
    • 2026. 6. 19. 12:20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정보의 처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행사 개최"를 추가(안 제2조제2항)
    • 한 O O
    • 2026. 6. 19. 12:20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정보의 처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안 제5조제1항)
    • 한 O O
    • 2026. 6. 19. 12:20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정보의 처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자의 행위 제한, 관람 제한 및 퇴장조치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 한 O O
    • 2026. 6. 19. 12:20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정보의 처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20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정보의 처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45 제출
    민감정보의 처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21 제출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