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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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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17 제출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 금액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변경과 형식 승인 처리 기간 단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민원인의 편의성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수수료 금액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형식 승인 처리 기간 단축이 실제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 신청서 및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의 수수료에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을 수수료 금액(예시 : 계량법 제조업 등록 : 50,000원 등)으로 직접 기재(안 별지 제1호서식 및 6호서식)
    • 한 O O
    • 2026. 6. 19. 12:23 제출
    반대합니다.
    수수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신청한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해요.
    나. 계량기 제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형식승인 처리기간을 “시험기간 + 20일”로 하던 것을 “시험기간 + 15일”로 단축(안 별지 제10호서식)
    • 한 O O
    • 2026. 6. 19. 12:23 제출
    반대합니다.
    수수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신청한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23 제출
    반대합니다.
    수수료 금액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신청한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요. 따라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