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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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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이 O O
    • 2026. 6. 23. 13:06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최 O O
    • 2026. 6. 23. 12:44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황 O O
    • 2026. 6. 23. 12:03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윤 O O
    • 2026. 6. 23. 11:35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소요의 수정 요청 절차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정 O O
    • 2026. 6. 23. 11:06 제출
    반대합니다.
    소요의 수정 요청 절차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이 O O
    • 2026. 6. 23. 10:08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소요의 수정 요청 절차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임 O O
    • 2026. 6. 23. 09:58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소요의 수정 요청 절차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송 O O
    • 2026. 6. 23. 09:51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최 O O
    • 2026. 6. 23. 09:48 제출
    반대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김 O O
    • 2026. 6. 23. 09:47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소요의 수정 요청 절차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서 O O
    • 2026. 6. 23. 09:34 제출
    반대합니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김 O O
    • 2026. 6. 23. 09:30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김 O O
    • 2026. 6. 22. 22:17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소요의 수정 요청 절차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우 O O
    • 2026. 6. 22. 10:00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김 O O
    • 2026. 6. 22. 09:23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장 O O
    • 2026. 6. 22. 08:30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이 O O
    • 2026. 6. 21. 19:53 제출
    반대합니다.
    하지만, 소요의 수정 요청 절차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될 경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김 O O
    • 2026. 6. 21. 05:43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이 O O
    • 2026. 6. 20. 02:17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정 O O
    • 2026. 6. 19. 20:15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