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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23

  • 의견구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규제이므로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이 O O
    • 2026. 6. 22. 22:26 제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업무종사자격 및 운전업무종사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업무종사자격에 대한 규제가 삭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규제이므로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한 O O
    • 2026. 6. 19. 12:39 제출
    반대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운전자의 자격이 불명확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규제이므로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문 O O
    • 2026. 5. 27. 16:48 제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