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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22. 22:1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474
개정령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내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한테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 해외 SNS(X, 샤오홍슈 등), 해외 커뮤니티, 해외 국적 및 거주 판매자에게는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콘서트 티켓 시장을 보면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들이 매크로를 통해 쉽게 예매를 하며, 샤오홍슈와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짜 프리미엄 티켓은 중국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행 방안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판매자를 통한 거래는 단속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티켓 거래는 결국 해외 플랫폼, SNS, 오픈채팅 같은 비공식 채널로 다 옮겨갈 거고, 국내 이용자와 국내 플랫폼만 역차별 당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콘서트 예매 방식 보면 엔터사들이 국내 팬클럽 선예매 > 글로벌 팬클럽 선예매 > 일반 예매 순으로 예매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예매자를 따로 경계하고 구분하는 추세입니다. 해외발 매크로·되팔이 거래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업계에서도 이미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법안을 접한 실 대상자인 팬들은 "외국인을 먼저 잡아라", "X와 샤오홍슈나 단속해라", "지금도 콘서트 가면 외국인밖에 없는데 이러다 진짜 국내 팬은 아예 없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법안이 겨냥하는 대상이 안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강도를 세게 하는 것보다, 먼저 규제 적용 범위가 해외 플랫폼·해외 판매자까지 실효성 있게 닿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은 결국 구매자 보호 장치가 있는 국내 정식 플랫폼은 위축되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해외·비공식 채널로 거래가 옮겨가면서 고가 거래나 사기 피해 위험만 커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암표 근절이 목표라면 규제 범위와 집행 가능성부터 먼저 점검하고, 티켓 재판매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 소비자 편익과 안전거래 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암표상들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예고된 시행령안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기 위해 여러 장의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티켓을 양도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은 상습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과 일반 이용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부정판매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너무 낮게 느껴집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여러 장의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가 흔한데, 개인 사정으로 재판매가 필요한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영업 목적이 전혀 없는 일반 이용자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또한 과징금이 실제 이익이 아니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부분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암표상에 대한 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암표 거래를 줄이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일반 이용자까지 과도하게 제재받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pray: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 의무화가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본인 확인 절차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입법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과징금 부과가 비현실적입니다. 예를들어, 스포츠 티켓의 경우 가족단위로 가게되어 2~4매씩 구매를 하게되고, 취소를 하게되면 수수료가 부과되어 재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재판매 시 천원이라도 비싸게 팔면 2회 이상으로 인식되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는, 기간 제한도 없이 평생으로 산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과징금 부과 체계 역시 티켓 가격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변경 제안) 과징금 부과 연 단위로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배 이상으로 연 5회 이상 판매 시 부과된다. 연석 티켓의 경우, 티켓 장수와 상관없이 1회 거래로 판단한다.
콘서트·뮤지컬 등 K-컬처 공연은 외국인 수요가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국내 판매자와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국내 이용자만 거래가 제한되고, 소비자는 오히려 해외 개인 거래나 비공식 채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기 피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해외 거래 대응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정판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는 필요하나, 실제 암표 거래가 해외 메신저, 해외 SNS,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 규정만으로는 국내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자료 확보는 가능하나 해외 거래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고, 국내 이용자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암표 시장이 해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없는 규제는 피해 위험만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은 국내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 및 외국인 대상 불법 판매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상담 기능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가 국내 판매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자는 강하게 규제되지만 해외 판매자는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해외 거래로 이동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한정 없이 횟수제한만 하는 것 또한 과도해보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 시 K-POP, 뮤지컬, 대형 콘서트 시장의 특성과 문제의 시발점이 된 스포츠 티켓의 차이점 등 거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공연 예매처, 기획사 등 다방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 암표 판매에 대한 신고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단속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판매금액 및 구입가격 산정 시 실제 구매자가 부담한 예매수수료, 결제수수료, 배송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는 티켓 정가 외에도 예매처 수수료와 배송비 등을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티켓 정가만을 기준으로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비 수준의 비용을 반영하여 양도하는 경우까지 부정판매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 시 입장권 정가뿐 아니라 예매수수료·배송비 등 실제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구입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해외 부정 구매 및 판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여 공정한 공연 관람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시행령안은 실제 공연 관람객이 부담하는 비용, 공연 유형별 차이(스포츠, K-POP, 영화 무대인사 등)와 해외 암표 거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연 입장권 구매자는 티켓 정가 외에도 예매수수료, 배송비, 결제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으며, 예매대기 서비스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공연 관람이 어려워져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예매수수료가 환불되지 않거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판매 여부를 티켓 액면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양도하는 경우까지 부정판매로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암표상과 일반 관람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K-POP 콘서트와 대형 뮤지컬의 경우 외국인 관람객 비중이 매우 높고, 실제 암표 거래 역시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판매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령만으로는 해외 판매자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내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면 암표 거래 자체가 사라지기보다는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개인 간 거래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국내 플랫폼에서 제공받던 본인확인, 거래기록 확인, 신고 절차 등의 보호장치를 이용하지 못한 채 해외 SNS, 해외 중고거래 사이트,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한 거래에 의존하게 되고, 사기·환불 거부·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판매 여부 및 과징금 산정 시에는 티켓 액면가뿐만 아니라 예매수수료, 배송비, 예매대기 수수료, 취소수수료 등 실제 구매자가 부담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 거래로의 이동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 재판매(리세일) 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재판매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