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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598

  • 의견구분
  •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김 O O
    • 2026. 6. 23. 11:02 제출
    별표 8의3 중 '비고란 삭제' 관련하여 두가지 너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1) 3년 경력 이상자도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의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경력과 무관하게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의 교육을 인정한다.
    
    둘 중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관리 교육'에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과 규정이 모호하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사전에 공지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1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의약품 정보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DUR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체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입원실 운영 기준의 삭제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 성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염관리 교육 기준의 구체화는 긍정적이나,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한 O O
    • 2026. 6. 19. 12:34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DU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의사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이 불명확하여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요.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한 O O
    • 2026. 6. 19. 12:34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법인 개설자의 정관 변경 허가 여부 확인이 추가됨으로써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이러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6. 19. 12:34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남녀 구별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환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요. 특히, 특정 상황에서 성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대가리깨짐 ? 이딴걸 발의해놓고 밥 쳐먹고 살겠지?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한 O O
    • 2026. 6. 19. 12:34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정신병원에서 한의과를 추가하는 것이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한의학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한의학이 정신을 어케고침 ? 상식 부족 ?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한 O O
    • 2026. 6. 19. 12:34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기준이 구체화됨으로써,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교육기관의 인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요.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한 O O
    • 2026. 6. 19. 12:34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은 인증마크 개편이 실제로 의료기관의 품질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인증마크의 디자인 변경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34 제출
    고로 반대한다. 
    대가리 깨짐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6. 17. 06:07 제출
    트젠이 민원 넣었다고 날치기로 통과시키지 말고,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이거 여성 대상 폭력이나 성범죄 같은 범죄로 인한 사고 피해 발생하면 소송도 감수할 각오는 하고 진행하는거겠죠?  자신 없으면 국민들 말 좀 들으세요. 혹시 투병중인 여성 환자들을 강간에 노출시켜서 출생률을 올리려는 건가요? 국민 목소리는 안 듣고 이상한거나 추진하고 청개구린가 진짜.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유 O O
    • 2026. 6. 17. 06:07 제출
    비과학적입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유 O O
    • 2026. 6. 17. 06:07 제출
    자격 기준 강화.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6. 17. 06:07 제출
    남녀 병실 섞으려 드는 거 다들 싫다는데 국민들이 하지말라면 좀 하지마세요. 병실 회전율이 국민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그쪽들 효율을 위해서 안그래도 아픈 여성들이 안전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하나요? 창조경제인가요? 탈모약 건보같은 헛소리를 하지 않나 진짜. 방산 수출 하면 뭐합니까? 수출액만큼을 대머리들이 파먹는데.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6. 16. 22: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6. 16. 22:0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6. 16. 19:0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변 O O
    • 2026. 6. 16. 17:3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6. 16. 12:42 제출
    운영기준 삭제 반대합니다. 6/1에 현행 운영기준 유지하기로 하셨으니 지키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6. 15. 22:36 제출
    반대합니다
    말도안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6. 15. 14:11 제출
    이거 왜 아직도 안 내렸어요?? 6/1에 현행 유지하신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