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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598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6. 12. 17:11 제출
    삭제만 하는게 아니라 기본 원칙적으로 남/녀 구별하여 운영토록하고 별개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머 이런식의 내용이 있어야지 대뜸 삭제만하고 내용이 없다?? 장난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전 O O
    • 2026. 6. 12. 16:04 제출
    사생활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의 사유로 위 개정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6. 11. 01:3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6. 10. 12:2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6. 8. 20:1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6. 7. 16:2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홍 O O
    • 2026. 6. 7. 09:0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6. 6. 21:13 제출
    반대합니다.
    분명 철회한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죠?
    이제명 정부는 한 말도 제대로 안 지킵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6. 5. 07:04 제출
    다 항 삭제 철회를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5. 07:04 제출
    다 항 삭제 철회를 지지함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서 O O
    • 2026. 6. 3. 23:02 제출
    .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서 O O
    • 2026. 6. 3. 23:02 제출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6. 3. 23:02 제출
    반대합니다. 아니 미치셨습니까?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서 O O
    • 2026. 6. 3. 23:02 제출
    반대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서 O O
    • 2026. 6. 3. 23:02 제출
    .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서 O O
    • 2026. 6. 3. 23:02 제출
    .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6. 3. 23:02 제출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6. 3. 08:4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6. 2. 22:2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6. 2. 21:30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