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6. 12. 17: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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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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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의 사유로 위 개정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분명 철회한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죠? 이제명 정부는 한 말도 제대로 안 지킵니까?
다 항 삭제 철회를 요구합니다
다 항 삭제 철회를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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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아니 미치셨습니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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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