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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598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1. 16:20 제출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환자는 병실에서 수면, 세면, 환복, 의료 처치 등 매우 사적인 활동을 하게 되므로 성별이 다른 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 고령 환자, 청소년 환자 등은 남녀 혼실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불법 촬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부나 가족의 간병 편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남녀 분리 원칙을 폐지하기보다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가족 병실 또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편의뿐 아니라 안전과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현행 남녀 구분 원칙은 유지하되, 가족 입원에 한정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1. 15:20 제출
    반대합니다.
    성별 분리 공간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벨트 매는게 답답하다고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없애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욱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개정안입니다.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늦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31. 14:27 제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족 합실이라는 드문 상황을 위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남녀 합실이라는 불편을 감수하게 합니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고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병원 수익과 편의를 위한 개정입니다. 
    시민들이 병원 편의를 위해 불편을 느끼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가족 합실이 필요하면 해당 상황이 가능하도록 기존에서 정책을 보완하면 됩니다. 얼마전 입원했을때 보호자가 남성인 환자가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성 가족 간호나 병실 합실이 필요하면 이에 맞는 정책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시민을 위하는 척 병원편에 서는 이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향이 이재명 정권에서 나오다니 더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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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6. 5. 31. 14:0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1. 13:4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1. 13:06 제출
    인권이 점점 더 강화되는 시기에 오하려 기본권 조차 무너뜨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개정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부나 가족병실이 필요한 경우는 2인실을 가족병실로 꾸려도 됩니다
    성별문제로 입원실이 있더라도 입원이 안되는 문제보다 기본권 침해 문제가 더 큽니다
    병실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도 모르며 이런 졸속 법안을 입법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31. 13:03 제출
    남녀구분 확실하게 해주세요. 
    의료보험 괜히 내는거 아닙니다.
    의료보험비관리 잘해서,
    취약층이 필요한 부분에 예외조항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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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5. 31. 12:35 제출
    아파서 약해진 상황에서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는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임시병동이란 이름의 혼합 병동에 하룻밤을 보내고 병동을 받고나서야 겨우 안심하고 아플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자로서 말합니다. 절대 있어서 안되는 일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31.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다 화장실도 통합하겠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1. 12:14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 구별이 폐지되었을때 일어날 위험과 불편함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1. 12:06 제출
    남녀 혼실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예외 조항이니 지침이니 그런 말로 어물쩡 넘어갈 생각은 마십시오. 상위법에서 폐지했는데 강제성도 없는걸 잘도 지키겠습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여성환자들 몫일게 불보듯 뻔합니다. 삭제하려는 이유가 병원 이권만을 고려한듯 하여 매우 불쾌합니다. 혼실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존 조항 삭제하지 마시고 그걸 보완할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1. 12:06 제출
    동성끼리 입원해도 불편한게 입원실 인데 이성을 구분하는건 매우 당연함, 또한 입원실 내 성범죄는 존재함 이를 막기 위해 많은 인력을 쏟아부을 건가? 절대 안됨, 입원실은 무조건 성별 구분 해야함, 운영기준 무조건 유지 해야함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1. 12:05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이 O O
    • 2026. 5. 31. 12:05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이 O O
    • 2026. 5. 31. 12:05 제출
    반대하닙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이 O O
    • 2026. 5. 31. 12:05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31. 12:0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1. 11:57 제출
    무조건 반대합니다. 남녀 분리해야지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에요? ㄹㅇ진심임??? 덕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여기 로그인도 처음 해봤어요...그건 감사하네요 이상한 법안 없는지 관심있게 잘 살펴볼게요....남여구별 삭제는 진짜 야랄하지말고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1. 11:53 제출
    성범죄가 없는 국가라면 동의하지만, 우리는 시기상조입니다. 아니면 특정 성별은 전부 상급 병실 이용하라는 건가요? 국가에서 다인실과의 차액 부담해줄 것 아니면 소수의 편의를 위해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말아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1. 11:36 제출
    이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법인지??? 나라가 미쳐돌아가네요. 무슨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성범죄 조장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