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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598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1. 01:36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 왜 님성과 같은 병실을 써서 불쾌함까지 느껴야 하나요? 환자들 중 일부는 의식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수술 후 회복기인 상황일텐데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질 건가요? 남성과 같은 병실을 사용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만들은 병원, 특히 간호사들에게 향할텐데 이에 대한 대응이 있으신가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 남성과 같은 병실을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서 “효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1. 01: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31. 00:54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가. 편히 쉬애?하는데 쉴수도없고 원치않은 노출로인핫 수치심을 유발할수있고 성범죄에 노출될수있 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1. 00:26 제출
    반대합니다. 가족들 입원 같은 경우 예외조항을 만들면 되는거지 어떻게 남여 구별 입원실을 폐기할 생각을 하신거죠? 병원에서 치료하다보면 노출되는 부분도 많은데 엄격히 구별해야하지 않을까요? 치료받으러 온 여성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겠어요. 보완할 생각 하지말고 이 조항 폐기하세요. 국민들이랑 기싸움 할 생각하지마세요.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고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한다고 했는데 여기 의견들 모두 반대 외치고있거든요 근데도 통과시킨다면 이번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겠죠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31. 00:1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31. 00:02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예 허용을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병동 같이 쓰는것도 불편한데 화장실은요? 샤워실은요. 그것도 같이 쓰나요? 아픈 사람들 더 신경쓰이게 하지 맙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30. 23:55 제출
    반대합니다. 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가 몇퍼센트나  된다고 성별구분규정을 없애나요? 정필요하다면 가족등의 특수 상황을 예외규정으로 추가하는것이 마땅합니다. 아파서 입원하는데 입원실이 성별구분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면서 병원을 다녀야하나요? 아파서 입원했는데 다른 성별과 입원실을 공유하면서 옷갈아입거나 처치 받는 상황에 불편하게 긴장해야하는게 맞나요? 적극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30. 23:47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을 이용하다보면 아무리 커튼이 있다해도 불편할일이 많은데 다른 성별과 함께 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몸이 아픈데, 성범죄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건가요?
    그리고 입원실을 같이 사용하면 화장실도 같이 사용하는건가요? 맞다면 제안한 부서부터 먼저 화장실 공용사용 시범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23:42 제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가요? 학교 다시 다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30. 23:32 제출
    반대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벌어지는 여성에게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그래도 며칠을 입원하며 지내야 하는 병실에서도 여성은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야 하나요? 여성에게 벌어지는 몰카는 어떤가요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병실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굴 위해 삭제하는 건가요 여성은 같은 국민이 아닌가요? 왜 여성들이 실제로 겪는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도 못하면서 여성들이 스스로 감내해야만하는 법들을 내놓으시나요. 남자 의사가 간호사가 여성 환자에게 성추행하고 성폭행 하는 일도 막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녀 병실 구분을 없애겠다고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23:24 제출
    반대합니다. 매일같이 여성이 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하고 살해 당한다는 뉴스 기사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병실까지 남녀 구분 없이 합치겠다고요? 의견 듣겠다 이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예 병동 건물 자체를 따로 구분하고 남성 간병인은 여성 병실 못 들어오게 해도 모자랄 판에..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심지어 아플 때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성범죄 걱정부터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23:24 제출
    이 정책은 탁상행정 입니다.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도 안되는 시도입니다. 누가 기획하고 밀어붙이고 있나요? 여성은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매순간 매일 여생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여성들도 언제 어디서 무슨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에, 아파서 입원한 약자가 무슨수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제발 아픈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 사회, 길거리, 병원까지...어디하나 폭력없는 세상 있나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거 하나 없습니다. 인권보호 강화해도 모자랄판에 정부에서 대놓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여성이라면, 내 딸 아내 어머니 친구라면, 이런 정책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효율성 수익성 따질 일입니까? 제발 막아주십시오.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23:0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30. 22:55 제출
    매우매우 반대합니다.
    가족 병실을 만들면 되는데 왜 잘 이행되고 있는 법을 삭제합니까? 문제 하나를 없애자고 더 큰 문제를 낳자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30. 22:44 제출
    정부는 여성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22:34 제출
    ‘남녀구별 규정 삭제’ 하지말아 주세요. 의료비 부담으로 일방병실 다인실 써야할 때, 낯선 동성 타인들과 지내는 것도 스트레스 많은데 다른 성별과 지내면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에 안전 위협까지 생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은 지켜주세요 꼭!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30. 22:28 제출
    반대합니다. 지금도 여성에게 충분히 위험한데 더 위험한 환경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22:26 제출
    반대합니다. 이제 6인실에서 성폭행 일어나면 6인실 선택해놓고 그런 일 안 일어날 줄 알았겠냐는 소리 듣겠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30. 22:24 제출
    일반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변태적이고 파렴치한 발상이 기저에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발이 거셈에도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굳이 수호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30. 21:58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