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8. 20: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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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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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원하지 않은 병실에 성별구분을 하여 남성환자입원실에 입원 환자가 없음에도 여성 환자를 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성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이성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는 여성 환자에게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것이므로 입원한 환자가 없는지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후, 만약의 경우라도 혼성 병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및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안을 삭제하는 데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결사반대합니다. 가장 취약해 질 수 있는 곳에서 여성이 왜 위험을 감수해야하나요? 대소변처리부터 처치 중 탈의까지 그 불편함과 수치심을 왜 다른 성별과 나눠야합니까?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에게는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탕을 성별로 나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않나요? 의료인이 반대 성별일때 조차 불편할때가 있는데 미쳤다고 성별을 섞은 한 공간에서 처치를 받고 잠을 자나요?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나 처벌은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낸건지?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반대합니다. 병원의 편의를 위해서 여성 환자들을 성범죄에 노출시킵니까?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의 환자가 위험에 처했을때 병원이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병실이 성별 나뉘어져 있는데에는 이유가 있지않습니까? 본인이 그 병실에 입원한다 생각을 좀 해보시지요.
대대대대 반대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네요. 보호자가 항상 붙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잠도 편하게 못자게 하려구요? 성범죄 일어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침대인 줄 알았다면서 변명이나 늘어 놓으면? 여자 환자가 압도적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정말 효율성만 중시하는 현실성 없는 안건이네요.
남여구별 입원실 운엉 삭제 반대. 남여 입원실은 구별되어야함.
반대합니다
남여구별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 반대합니다. 아픈 남성노인을 돌보러 간 여성 요양보호사들도 성범죄 위협에 노출되는데 같은 환자끼리 같이 두겠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경쓰여서 회복에 전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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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이 먼저입니까 효율이 먼저입니까? 남녀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로 효율을 챙기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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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주요 내용 (다)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수많은 범죄 부작용을 간과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병실은 환자의 회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간이며, 프라이버시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남녀를 같은 병실에 함께 배치하는 것은 환자에게 심리적 불편함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