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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87

  • 의견구분
  •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박 O O
    • 2026. 5. 28. 19:10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5. 28. 19:10 제출
    입원실 운영기준 삭제를 제외하면 모두 찬성합니다. 다른 것들은 멀쩡히 의견을 내신 듯한데, 저것만 튕겨나간 이유가 뭘까요?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의견에는 찬성하나, 해당 건 하나는 저를 곧 죽이겠다 하시더라도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9:08 제출
    운영기준 삭제를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허 O O
    • 2026. 5. 28. 19:07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은 인권이 없습니까? 여성인권 바닥에 쳐박다못해 지하로 떨어졌네요
    입원해서 불법촬영, 성폭행 등 성범죄 걱정하기 싫습니다. 지금도 성범죄 처벌 제대로 안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성범죄 피해자를 만드려고 이딴 생각을 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송 O O
    • 2026. 5. 28. 19:06 제출
    엥? ㅋ 뇌가 없으신가요혹시ㅋㅋ? 죽어도반대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딴걸로 장난질치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9:06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들의 안전과 편안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9:03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내가 다칠 경우에 언제든 내 침실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취약해진 상황에서 혼성 생활 및 취침이라는 상황이 심리적으로 끼칠 불편감과 두려움, 성범죄의 실질적인 위협까지 발생합니다. 입원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불가피하게 탈의하여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불편한 절차 혹은 보호조치를 추가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법안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19:01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하면서 성범죄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노 O O
    • 2026. 5. 28. 19:01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마다 경찰을 놔두실건가요? 이럴거면 화장실 목욕탕 등 다 합치시지 그래요? 멀쩡히 길가다 남자한테 죽는세상에 아파서 입원한 상태의 여자를 남자와 같이 두겠다고요? 관리가 되나요? 병실 난리날 거 뻔하고요 의료 질이 떨어지는 건 덤입니다.저는 방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범죄상황에 노출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나라가 범죄를 조장하는게 아니라면 이런 정책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를 감수하지 않는 여자를 치료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하셔야겠다면 대책은 있으셔야 하지 않겠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5. 28. 19:01 제출
    해당 안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9:00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 폐지 안(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기준 삭제' 조항은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병상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폐기하는 것은 주객전도된 입법입니다.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처치 시 환자의 사생활 침해 및 수치심 유발 (민감한 지점 발생)
    입원실은 환자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처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 **신체 노출의 불가피성:** 회진, 소독, 주사 투여, 도뇨관(소변줄) 삽입 및 교체, 기저귀 교체, 환복 등 신체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 **취약한 가림막 구조:** 현재 국내 병실 구조상 커튼이나 가림막만으로는 소음이나 시선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해진 상태인 환자가 이성 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며 이러한 의료처치를 받아야 한다면, 환자가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은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성범죄 노출 위험 증가 및 대처 능력의 한계 
    입원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할 경우, 환자들을 성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 악용 우려:** 입원 환자는 질병, 부상, 수술 후유증, 혹은 수면제나 진통제 투여 등으로 인해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나 중환자실(집중치료실)의 경우, 환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 **예방 및 감시의 한계:** 24시간 상주하는 간호 인력이 있더라도 모든 병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녀 구분이 무너진 밀폐된 병실 공간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환자의 기본권보다 의료기관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
    2012년 이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빈 병상을 두고 입원을 대기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둔 처사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나 효율적인 전원 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남녀 병실을 합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는 아플 때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남녀 구분이 안 되는 입원실 환경은 환자에게 안전한 치료 환경이 아닌, 또 다른 공포와 불안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최소한의 인권과 성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 기준 삭제' 조항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8. 19:00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은 의사가 쉬는 곳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받는 곳인데 왜 여성 환자들이 병원 편의를 위해 긴장하고 지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료 병원 아니지 않나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59 제출
    삭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고 O O
    • 2026. 5. 28. 18:59 제출
    같은 병실을 썼을 때 오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현재 도촬이나 성범죄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 병실을 같이 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기 O O
    • 2026. 5. 28. 18:57 제출
    반대합니다. 병동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르는 공간입니다. 입원 중에는 속옷 탈의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관장, 소변줄 삽입 등 신체 노출이 동반되는 의료 처치도 커튼 한 장에 의존한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녀 혼성 병실을 운영하는 것은 환자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끼리 사용하는 다인실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불편함과 민망함을 느끼는데, 남녀 혼성 병실은 환자들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병원은 안심하고 쉬며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성 병실이 된다면 환자들은 휴식조차 편하게 취하지 못하고 계속 긴장한 상태로 지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병실 내부에는 CCTV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만약 성희롱이나 성범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입증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의료 환경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안전 대책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18:57 제출
    가뜩이나 몰카 많은 나라에 이젠 환자 몰카 시리즈 만들고 싶은 걸까? 무슨 생각으로 이걸 삭제하나 알 수가 없음   병원도 맘 놓고 입원 못하게 하려고? 다인실에 여1남5입원하면 밤에 잠이나 잘 수 있을까? 병실마다 보안경찰 둘 것도 아니면서 이런 짓 하지 말았음 좋겠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18:55 제출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여장까지 해가면서 여자화장실 기어들어가서 몰카 찍는 인간들도 제대로 처벌 못해서 몰카범죄가 끊이질 않는데 24시간 생활해야되는 병실의 남녀 구별을 없앤다고요? 대체 왜요? 남녀 병실을 구별하는게 의료적으로 환자한테 해가 되나요? 아님 이렇게라도 돈 더내고 1인실 2인실로 가게 만들려는건가요? 왜 이 안은 삭제 이유가 없죠?
    도저히 정상적인 이유를 짐작하기 힘든 개정안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18:54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안에 24시 상주하는 가드인원 배치해주는거 아니면 합치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18:54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 구별운영을 왜 삭제하려고 하시나요? 
    입원을 했다는건 몸이 좋지 않다는건데 성범죄여부를 입원실에서까지 걱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구별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백 O O
    • 2026. 5. 28. 18:51 제출
    반대합니다